식약청,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 제정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알기 쉽게 해설한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의약품은 세포배양이나 세포, 조직으로부터 주원료를 추출하는 등 제조공정상 재현성과 무균성을 유지해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제로, 백신, 혈장분획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해설서에는 ▲시드 로트 및 세포은행의 관리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제조 및 시험 동물에 관한 사항 등 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각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고 관련 예시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업계가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며 더불어 GMP 수준향상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해설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정보자료>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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