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격기준 조건을 갖춘 제공기관이 등록을 통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공모를 통해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등록제 시행에 따라 우수한 제공기관의 유입이 촉진되고 제공기관 간의 건전한 상호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등록제 시행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과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춰 창원시 주민생활과로 신청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제공기관은 부담을 최소화 하고 기존 제공기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등록제 시행일인 8월 5일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1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사업(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도 제공기관의 등록제 시행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공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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