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는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000원(기장군 3,3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2,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2012년도 균등분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비과세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124만여 건 △사업장분(개인사업자) 117천여 건 △법인균등분 46천여 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부산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계좌 입금방식, ARS지방세 납부(080-858-3001),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개인카드로 부과사항을 확인하여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구청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균등분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12)이나 각 자치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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