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개정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소방본부는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가 일부개정 돼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그동안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전문 신고꾼 발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고자의 자격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대전시에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해 청소년과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허위·부정 신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신고 대상의 범위를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판매, 운수,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도 현금 외에 전통시장 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추가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고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 대상이 특정대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숙박시설 등 관련 직능단체에 대한 간담회와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 조례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관계자의 자발적인 실천의식이 있을 경우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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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예방지도담당 이상범
042-270-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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