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서울--(뉴스와이어)--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는 2012 8. 13.(월) 15:0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분들로서, 1919년 부산에서 ‘대한독립만세’ 현수막과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일본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체포되어 1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에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도백 선생의 손자 박승천씨(남, 46세) 등 13명이다.

<관계 법령>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난 2006년 처음 시행한 이래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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