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교사 연수 실시
서울에서 열린 연수회에는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의 인사말,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역임한 강지원 변호사의 ‘청소년 권익보호와 교사의 역할’ 특강, 열린인사노무법인 김완식 공인노무사의 ‘청소년 근로 현장의 권리침해 사례별 구제방안’ 강의, 종합토의와 질의응답 등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산에서는 조용하 동아대학교 교수와 최인영 율곡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광주에서는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와 김태수 제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대전에서는 임선희 충남대학교 교수(전 청소년보호위원장)와 이민영 나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업체험의 기회로 연결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면 일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근로권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일터에서 일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노동 경험을 통해서 발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건전한 근로의식, 자립심, 금전의 소중함, 앞으로의 진로 선택을 위한 가치관 확립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단체, 국가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주게 되면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9월 전국 15개 시·도에서 13∼19세 일반 청소년 2,931명과 시설이용 청소년 1,002명 등 모두 3,93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10명 중 2명이 임금체불과 폭행, 성적피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04. 10. 14경 언론을 통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일반 청소년의 18.2%가 임금 체불이나 삭감, 폭행, 성적피해 등 한 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에는 임금체불이 42.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야간·휴일근무 강요 27.1%, 폭행피해 12.3%, 임금삭감 9.5%, 성적피해 4.5%의 순이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청소년 36.1%가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시설청소년의 경우 24.7%가 취업금지업소인 유흥·숙박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1.5%는 취업시 부모동의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업주들의 준법정신이 매우 취약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법적으로 규정된 청소년의 노동권, 특히 일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일터에서의 청소년 인권 침해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취업 경험을 통해 돈을 버는 목적 달성과 함께 청소년기 학교교육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진로 탐색 경험이나 생산과 소비자 교육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근로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하는「청소년 근로 권익보호를 위한 교사 연수」는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근로 문화 정착과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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