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수수료 내역 고지 의무화 해야

- 판매직원도, 고객도 모르는 수수료 부과내역 알려줘야

- 서민금융지원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현장, 피해보상 총체적 대책 필요

서울--(뉴스와이어)--금융사들이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는 물론, 통장에 내역 별로 알기 쉽게 기재해 주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 은 밝힘. 통상 금융사는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수수료 부과 규정에 있다면서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의 직원조차도 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것이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실상임.

예를 들어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가입시 받는 선취수수료와 매년 보수로 받는 수수료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수수료, 판매회사 수수료, 신탁업자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부과된다. 펀드상품의 각종 수수료는 수익에 관계없이 잔액에 대해 매년 1 ~ 2.5%을 떼가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어디에도 통보해 주지도 않는다. 펀드상품을 금융회사가 판매해 온 것이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판매 현실이라고 본다.

아래의 사례는 금융소비자 A씨가 펀드를 5년 전쯤인 2007.10.9일 중국관련 펀드를 은행과 증권사에서 각각 가입한 후, 최근 6월 15일 현재 수수료를 떼어간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한 것을 금융사가 답변으로 보내온 메일자료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가 펀드수수료 부과 내역을 요청한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했는가를 보여준 실제사례이다. 사례를 통해 현재 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의 금융상품 판매실태를 생생하게 알게 해 줄 것이다.

<표1> 펀드 판매사의 수수료 부과관련 실제 고객응대 사례 요약 (출처: 금융소비자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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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회사명: M 증권
가입상품명: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주식형 투자신탁1호(Class-A))
상품가입일: 2007년 10월 9일
가입 금액 :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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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5 현재 수수료 부과 현황 요청에 대한 답변 ▶
정확한 보수 부과내역 산출이 불가함에 따라, 본 계산자료는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단순 계산된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ㅇ 2007.10.9 부터 2012. 6.15 까지 총수수료 ▶ 6,110,950원
ㅇ 펀드 현재액(수익률) ▶ 51,476,205원(-49.42%)
ㅇ 소요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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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회사명: S은행
가입상품명: 봉쥬르차이나 제1호
상품가입일: 2007년 10월 9일
가입 금액 :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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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5 현재 수수료 부과 현황 요청에 대한 답변 ▶
구간별로 해당되는 보수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수기로 계산하다 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 부탁 드립니다

ㅇ 2007.10.9 부터 2012. 6.15 까지 총수수료 ▶ 5,084,680원
ㅇ 펀드 현재액(수익률) ▶ 54,767,770원(-45.23%)
ㅇ 소요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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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증권사가 수수료부과 현황을 고객에게 보내주면서 ‘단순참고용’으로 보라, ‘증빙자료’로 쓸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수수료를 받아갔다고 하면서 얼마도 확실시 않다는 통보는 무엇이며, 오늘도 그 펀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금융사가 과연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요청한 자료를 지점장에 독촉하여 받은 것이 2주일이나 지나서니 말이다. 고객은 가입이래 현재까지 50%정도의 펀드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어떤 금융자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펀드수수료를 떼간 펀드판매사의 응대가 이런 정도니 말이다. 은행, 증권사 모두 수수료를 수기로 계산했다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한다. 어느 시대인데 수기계산에 참고만 하라는 것인가? 아직도 수수료를 제대로 알려줄 생각도, 제대로 된 수수료 부과시스템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금융상품 판매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판매, 관리가 되고 있는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금융상품시장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아주 어려운 금융상품이 너무 쉽게 파는 시장 구조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관련된 모든 금융피해는 전적으로 가입자인 금융소비자의 탓만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금융당국과 사법부 등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교묘하게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이나 ELS 상품 등의 다른 금융상품의 판매실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보험료를 냈다면 당해 년도 무슨 명목으로 수수료를 어떻게 부과했고, 현재 잔액이나 수익률, 기준일 현재시점에 해지할 경우 해지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펀드대신 판매에 집중하는 ELS 상품의 경우도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나 어떤 기준에 의해 수수료가 부과됐는지를 알기 쉽게 표시해주고 계산내역을 고객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금융상품에 가능한 자세히, 가능한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수료 내역 등이 표시되도록 금융소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책을 세우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상품의 판매영역 벽이 허물어지면서 나타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와 검찰 또한 지금보다 더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펀드의 경우만 보더라도 명백히 이런 환경 하에서 수 백조의 펀드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의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판매 금융사들은 반성은 커녕, 유명 법무법인을 앞세워 도식적인 논리로 금융약자이며 피해자에게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승소하면 도리어 그 억울한 피해자인 금융소비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 제반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아가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런 사실에 대하여 관련 은행장들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금융지주, 은행, 증권사 등에 대하여 조치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소송에서 피해 받은 사례들을 홈페이지(www.fica.kr)에서 접수 받아, 금융사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기관별, 사안별로 나누어 법적 조치 등도 준비할 것이다. 가능한 빨리 업계와 금감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며, 바로 이것도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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