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결정
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거쳐 727,5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다. 이어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359필지(상향조정요구 446필지, 하향조정요구 913필지)의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의 신청 접수된 토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업자 및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167필지는 상향조정되었고 222필지는 하향조정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이의신청 토지 970필지는 기각 결정되었으며 결과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되었다.
이번 이의신청의 상향요구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향요구가 많았고 하향요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파악 됐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7,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검증을 8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을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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