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창덕궁 주합루 등 2개소 보물 지정
‘창덕궁 주합루’(보물 제1769호)는 정조 즉위년(1776) 창덕궁 후원에 어제(御製·임금이 몸소 지은 글)와 어필(御筆)을 보관할 목적으로 건립한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숙종 어필의 규장각 현판이, 2층에는 정조가 세손시절 사용하던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어필 현판이 걸려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되었는데 규장각 제도가 1781년(정조5) 완성되면서 정조를 보좌하던 중신들의 정책연구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던 역사적·건축사학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창덕궁 연경당’(보물 제1770호)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1827~1828년(순조 27~28)경에 민간의 사대부가를 모방하여 지은 효심이 담긴 건물이다. 궁궐 내에서 사대부 주택 형식을 취한 연경당은 건물배치와 공간구성 등을 유교사상에 맞도록 철저하게 적용시킨 우수한 건물이다. 또 연경당이 민가형태이면서도 궁궐의 조영법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련되게 꾸민 가구와 세부양식 등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국주택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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