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흥업소에 대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 게시물 부착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내용,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담은 내용 등을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시 관내 180여개소 업주는 업소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5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8월 한 달간 게시물 부착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하고 9월부터 업소를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담당은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은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상담과 신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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