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어,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저임금 채무자의 급여는 전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여는 120만원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으며,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월급여의 1/2을 넘게 된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한편, 개정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늘게 된다.

가령, 월급여가 1,000만원인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120만원 이하 월급은 전면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되며,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 월급은 과거와 같이 1/2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되고, 600만원을 넘는 월급의 경우에는 1/2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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