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게 측정-분석-개선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선 측정주기를 최소 1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現측정주기는 너무 짧아서 작업환경 개선기간도 없이 바로 再측정을 준비하게 됨으로써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A기업의 경우, 중금속 9백여건, 유기용제 5백여건, 용접흄 중량분석 9백여건 등 화학물질 측정건수가 2천여건이 넘어서 2~3개 측정기관을 활용해도 결과분석에 1개월이 소요되고 6백여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작성에 3주가 필요하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생산부서와의 개선계획 수립에도 2주가 요구된다.
둘째, 공학적 개선책이 어려운 용접공정의 경우 작업현장 개선이 곧바로 가능한 호흡보호구 착용 등의 현실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개선 등의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공학적 개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용접작업의 경우 이동작업이기 때문에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을 낮추기 위한 시설개선은 어렵다. 선진국도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용접흄 측정치를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정부는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보건 전문기술 지도 등이 필요하다. 한번의 측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사업주는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재측정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넷째,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이 아닌 작업공정단위로 실시해야 한다. 유해 화학물질 측정치가 일부 작업공정만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그 공정만 재측정하고 나머지 공정은 재측정 대상에서 면제해야 불필요한 측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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