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풍토 조성을 위해 1단계로 오는 15일까지 물가 실태조사, 가격표 게시 확인 등을 실시하고 2단계로 오는 16일~8월31일 본격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관내 공원, 해수욕장, 유원지, 하천, 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관광 행락지역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행위,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관광·행락지별 관리사무소, 해변 행정봉사실, 인근 행정기관 등에 설치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 추진한다. 또 ‘합동 점검반’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리사업소 등과 공동으로 편성 대책추진기간 동안 주1회 이상 점검을, 성수기에는 일일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담합인상 행위, 자릿세 징수 등의 경우 공정위에 고발조치와 함께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 등은 세무조사 의뢰 등을, 음식점의 가격표미게시 등은 식품위생법을 적용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와함께 사설야영장 등의 업소대표,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 간담회를 비롯, 자치단체장 명의의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행락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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