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1구간 ‘행정소송’ 변호인단 간담회 개최
- ‘행정소송’의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지난 7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쟁점사항인 ▲자본구조 유지의무 ▲감독명령 처분의 행정행위 성립요건 ▲감독명령 요건 미충족 ▲비례·평등·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행정절차상 하자 등과 재정지원금 지급 관련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정상적 시설운영을 위해 변경된 자본구조를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토록 지난해 10월 4일 감독명령을 지시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해 올해 7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광주시의 “원상회복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해 사업자 측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민간사업자 측이 7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서 향후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문평섭 도로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행정소송에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강운태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SOC관련 전문로펌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민간사업자 측 대형로펌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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