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본 ‘부부의 감당의무’
- 시댁과 처가의 간섭에 대한 부부의 현명한 대처 방법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외도의 증가와 가정폭력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외도의 증가와 가정폭력의 증가 속도보다 이혼율의 증가 속도가 더 높다는 것은 굳이 통계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외도와 가정폭력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부부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결혼 내지 혼인을 통하여 ‘가족’이 된다. ‘혼인’이란 본질적으로 ‘남녀의 결합’이지만, 부수적으로 그 ‘가족의 결합’이기도 하다. 혼인이 ‘가족의 결합’이라는 것이 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장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될 여성 사이에서 ‘딸 같이 지내자’, ‘친정 엄마처럼 지내자’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가 동시에 의기투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민법은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한다(성년의제). 부부가 그 부모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처럼 지내자고 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아들과 며느리가 의논하여 결정할 문제를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또는 시어머니가 아들과 단 둘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장모가 결혼한 딸과 사위가 결정할 문제를 사위를 배제한 채 장모 단독 또는 장모와 딸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 시어머니가 부부사이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장모가 부부사이에 끼어 갈등의 원인을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또는 사위가 장모에게 ‘부부사이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선언할 경우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어지고 부부사이의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와 장모로 대표되는 시댁과 처가의 간섭은 ‘혼인이 남녀의 결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결합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댁과 처가의 간섭은 언제라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시댁이나 처가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면,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간섭을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시댁의 간섭은 남편이 막고, 처가의 간섭은 아내가 막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3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고부갈등의 원인은 남편에게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도 아내가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와 같이 혼인한 부부가 자신의 부모형제의 간섭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막을 의무를 ‘감당의무(堪當義務)’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부부사이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부부갈등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혼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감당(堪當)’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냄’ 또는 ‘능히 견디어 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 제3호)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 제4호)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0조 제6호)를 이혼사유로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부부의 감당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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