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지법 개정 내용 교육 실시

- 8월17일 구군 농지업무 관계자 대상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8월 17일 오전 10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구·군 농지 업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법 개정내용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농지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의 보장 등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였다.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하였다.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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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축산과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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