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성회관, 여성친화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대상기업 모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1개 기업 당 총 사업비의 60%이내(최대 3백만원 한도)에서 기업 내에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여성전용시설 설치(개·보수 포함)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 화장실 수납장, 휴게실 탁자·의자,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유아용 침대 등 시설설치에 필요한 부수적인 물품들은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여성회관 홈페이지(woman.busan.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부산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 사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회관(☎ 610-2011, 2031, 2042, 2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회관 관계자는 “9월 중에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이번 지원사업의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회관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일촌협약 체결, 양성평등 및 유연근무제 등을 홍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무료기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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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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