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본격 실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12.8.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하여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 통관정보 :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한편,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년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및 체납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업체는 동 확인서를 가지고 통관표지 제작기관*에서 통관표지를 교부받아(구매하여) 해당상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한 후 판매하면 된다.

*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 통관표지의 제작·교부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6) 또는 TIPA(02-3445-3761)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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