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 가입 시 국민부담 비용 줄어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또는 역모기지론)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8.7)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개정 내용은 2012. 8.2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8.21~10.2) 중에 주택기금과 (☎ 02-2110-6221, 8162)에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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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과
이호성
02-2110-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