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 출연기관 등 비정규직 관리 방안 확정 및 국내외 여비규정 개선 추진
그동안의 추진경위
비정규직 운영관리 대책은 지난해 11. 2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도내 출연기관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비정규직의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민의 지적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난 4월 출연기관 등 전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난 7월 3일 실무 간담회와 7월 24일 행정부지사 주관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여비 규정의 개선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도 출연기관의 국외여비 기준이 타기관에 비해 높다는 지적과 개선권고에 따라 전 기관 실태조사 분석과 기관장 간담회를 통하여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정규직 운영관리 방안
첫째, 도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운영관리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방안을 3가지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① 무기계약직 전환 등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은 기간만료시 최소인력을 유지하고 업무의 지속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필수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 방침이다.
②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기관별 자체사업 추진에 고용된 한시근로자는 사업완료 및 계약종료시 자연 감축하고,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정규직은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며, 사업완료시 타사업으로의 전환고용 등 비정규직 변칙 운용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③ 앞으로 도에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하여 기관별 비정규직 운용관리 실태를 내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용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
여비규정 개선방안
공기업 및 보조기관은 공무원 직급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여비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출연기관의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의 상위등급에 준하여 제정되어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등 기관 간 여비 지급기준이 크게 달라 객관성 및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등의 여비규정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지급 기준을 일원화하여 통일된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별로 객관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은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운영관리 방안 및 국내외 여비규정 개선을 추진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여비규정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도 출연기관 등의 노사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출연기관 등이 비정규직 대책 등을 착실히 추진하는 등 경영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및 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도·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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