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은행의 대출서류 위조·이율조작, 특단의 조치 필요”

- 고객한테 적용된 이율을 직원마다 다르게 말하는 좋은 은행?

- 전 지점이 관행적으로 위조, 조작의혹, 은행장 문책해야

- 서류요구에 본점, 지점 서류가 다르게 발부되는 위조 은행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문제가 되었던 은행들의 대출서류위조가 중소기업은행에도 나타나면서 이런 행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서류를 전수조사 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 은 밝힘.

중소기업은행에서 나타난 대출서류위조는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요구한 서류도 발급을 미루면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서슴없이 보이고 있음. 또한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되어있음에도 CD금리로 적용하고 있음.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물어보면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하고 영업부 직원의 말은 “코리보 금리”라 하고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CD연동 금리”라 하고 콜센터에 문의하니 영업점 직원이 “코리보 금리”라 했다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는 불법대부업체 수준의 은행이다. 이런 은행이 좋은 은행이고 행복 나눔 은행인가?

은행 간부진은 어떤가? 금소원은 민원인의 이율도 모르고 적용된 이율이 어떻게 나와 이자를 징수했는가를 물을 길이 없어 은행장실 박모 비서실장에 물어 상황을 애기하고, 비서실장에 잘못된 이율적용 대상고객 민원인의 이율적용을 알아봐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고 함. 얼마 후 나눔행복부 차장이 어떻게 이율이 산정된 것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함.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2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30분 이내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끊음. 30분 정도 후에는 갑자기 돌변하여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은행의 답변이란다. 이후에는 박모 비서실장, 나눔 행복부장은 전화를 안받고 있다. 이런 수준의 응대가 어디 있나?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하기 조차 부끄러운 은행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것이 기업은행 수준이라면 불법대부업체의 수준과 무엇이 다르며 이게 국책은행이란 말인가? 이 정도라면 국책은행의 자격이 없다고 보이며, 문을 닫아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기업은행의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 하면서 위조와 조작이 확인될 시 피해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기업은행의 이러한 서류조작, 이율조작, 비서실장, 부장 등의 응대야 말로 아직껏 어떠한 은행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로 반드시 기업은행에 대한 행장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며, 관치 은행의 못난 습성이 배어 있고 금융소비자와 단체를 농락하는 기업은행이야말로 경쟁력과 산업, 금융차원의 평가나 국내은행의 상황에 비추어 무익한 은행으로 판단되는 바, 존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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