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대상 ‘환경정보 공개제도’ 컨설팅 실시
-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높은 중소기업에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구축 지원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2011년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됐던 제도로, 오는 9월 환경민감기업과 공공기관 등 1,100여 곳으로 대상을 확대·본격 실시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 및 기관은 9월말까지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www.env-inf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전체대상 중 중소기업은 모두 75곳이며,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환경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인력과 예산이 제한돼 환경정보 공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 대상 중소기업의 약 50%에 해당하는 35개 사를 모집해 환경정보 체계구축과 정보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한다.
컨설팅은 기업 내 필수 환경정보의 추출, 공개 항목 작성, 환경정보의 시스템 입력 등 환경정보 등록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모집된 기업이 에너지, 자원, 용수 사용량이 많은 기업인만큼 환경성과 개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녹색경영 전담조직을 구성을 지원하고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1년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정보 컨설팅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 중소기업의 70%는 금속, 시멘트, 제지 등 천연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로서, 향후 체계적 환경관리를 통해 자원관리의 효율화 및 기업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일례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금호미쓰이화학㈜의 경우,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활용하고 용수처리설비를 효율화해 용수사용 원단위를 28%(2007년 대비) 줄일 수 있었다.
한라공조㈜ 대전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투입 배관 규모를 합리화 시켰고,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원단위를 2008년 13.68kg/천대에서 2010년 11.49kg/천대로 줄였다.
기술원은 앞으로 환경정보 공개검증센터를 통해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정보에 대한 기업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과의 정보 소통을 확대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리스크가 낮은 녹색경영 실천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근거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기술원 이보영 환경경제실장은 “에너지, 용수 등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 성장의 핵심인 녹색 기술과 녹색 상품의 개발·보급 촉진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녹색 환경 기술 개발과 환경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환경 산업 기술 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 업무, 국내 산업과 사회를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환경 마트 제도 운영 추진 등이 있다. 또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비전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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