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기업은행 해명도 거짓…은행장 문책해야

- 제멋대로 이율 적용하고도 너무 뻔뻔하게 대응하고 있어

-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은행, 은행장이 직접 밝혀라

- 기업은행 모든 대출거래자는 이율 적용된 것 따져봐야

- 감사원, 금융당국 국책은행, 고객기만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은행의 대출서류 위조와 이율조작에 대한 해명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비도덕적인 국책은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히면서 즉시 기업은행에 전면감사를 실시해 서류위조, 이율조작, 전산시스템 조작운영 등의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함. 금소원은 참 좋은 은행인 기업은행의 언론 해명들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사항별로 반박하고자 함.

□ 기업은행 해명
“해당 상품이 출시될 당시 지점 내부금리(시장금리)를 적용했다.”

■ 금소원 반박
지점 내부금리라는 말과 시장금리라는 말을 같은 것으로 오인시키고 있음.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통용된 금리이고, 대출약정서에 [시장금리+가감금리 0%]로 되어 있고, 약정서 제2조 의 이자율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대출초기에는 9개월 고정으로 적용했음. 9개월 적용이라는 기준은 모든 은행에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멋대로 이율을 적용하는 등 이율적용 원칙이 없었음.

□ 기업은행 해명
“추후 고객과 협의해 KORIBOR 금리로 변경한 것이다.”

■ 금소원 반박
고객에게 처음부터 KORIBOR 금리로 적용한다고 하고서, 코리보도 아니고 CD+2%도 아닌 기준 없이 적용했던 것을 협의한 것으로 변명. 대출만기가 당초 10년 약정으로 2005년~2015년이었던 것을 만기가 4년이나 남은 시기에 아무 이유없이 20년을 더 연장하여 2035년으로 연기한 것 자체도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임. 고객과 코리보 금리로 협의했다는 것도 거짓이며, 코리보 1년물 약정이라면 코리보 금리로 3.6%로 적용해야지 왜 5.1%로 적용했는가?

□ 기업은행 해명
“고객이 상환이 다가오는데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연장을 요청했다.”

■ 금소원 반박
대출기한 약정을 10년으로 약정하여 만기가 4년 정도 남아 있는데 “상환이 다가와, 경제적으로 어려워”를 이유로 만기연장을 고객은 요청했고, 이에 은행은 동의해줬다는데 이는 어느 은행, 어느 은행원들에게 물어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 기업은행 해명
“대출서류 작성 당시에는 본부의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 모두 가산금리를 비워두었는데, ”

■ 금소원 반박
가산금리 란이 비워졌었다면 왜 비워졌겠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려 비웠다면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고, 가산금리를 그때 안적었다면 제대로 적어야지 2%로 적어놓고서는 1%로도 적용하고, 1.5%로도 적용하고, 2%, 2.5%로도 적용하는 등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하나. 더구나 이것은 명백히 고객차별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주장 자체가 그저 변명일뿐이라는 것임.

□ 기업은행 해명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직원이 실수로 이 부분을 임의로 기재한 것 같다.”

■ 금소원 반박
지점 직원이 무엇 때문에 과거에 대출취급자도 아닌데 기재해 넣었겠나,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가필한 것이 명백함. 위조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사항임. 또 하나 기업은행의 명백한 거짓말은 2%를 위조하여 보낸 것이 한달전쯤인데 이는 새로 서류를 작성하며 코리보 금리를 적용한 2011.7.25 이후로 과거 서류에 가필한 것이 되는 것임. 이런 이유만으로도 은행 주장은 거짓말이며, 아마도 2%를 가필한 것은 현재 적용하는 이율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7.25일 이후 적용되어야만 하는 12개월 코리보 금리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이율전산시스템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6%가 아닌 5.1%로 적용되고)
왜냐하면 직원도 민원인에 “내부운영전산망에 +2%가 있어서 가필했다는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결론적으로 최초서류에는 코리보가 없다면서 코리보가 아니라고 하고, 만기연장시의 “코리보 12개월 + 0%”는 다른 금리로 운영하는 등 전산조작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기업은행 해명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고,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

■ 금소원 반박
피해가 왜 확인되지 않나? 고객과는 말도 안되게 협의했다며 적용된 금리가 맞지 않는데 왜 피해가 없다고 보며, 연기시 약정한 코리보 금리보다 1.5%를 높게 적용하며 부당이득을 취했으면서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잠시 모면만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기업은행의 이율 조작 관련된 피해접수가 금소원에 다수 접수되고 있는 바, 진정으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은행 전체가 모든 서류를 조사하여 정직하게 밝힐 것을 기업은행장에게 요구한다. 그렇게 자신있다면 언론에 해명만이 아닌 민원인과 금소원에 직접 해명, 이해시키는 것도 도리일 것이다.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감사원과 감독당국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여 은행장의 파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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