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치추적 소급적용 재판 현황 및 위치추적제도 효과있어

서울--(뉴스와이어)--Ⅰ. 위치추적 소급적용 재판 현황

검찰은 2,675건을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424건을 부착명령 선고하고 231건을 기각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어 계류 중인 사건은 총 2,019건(‘12. 7. 31.자 기준)

※ 위 424건 중 위헌제청된 ‘10. 8. 25. 이후 법원이 부착명령 인용한 건수는 391건

재판 계류 중 성폭력 재범한 사례는 19건(‘12. 7. 31. 기준)

Ⅱ. 위치추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강도죄를 전자발찌 대상범죄에 추가
- 재범율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대상범죄로 추가

※ 강도의 재범률은 ’05년~’09년 평균 27.8%로 강간(15.1%), 유괴(14.9%), 살인(10.3%) 보다 훨씬 높고, 제주 올레길 피의자처럼 성폭력범죄 위험성 상존

-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요건 완화
-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부착명령 청구 요건 완화
- 경찰과의 공조체제 구축
- 보호관찰소는 관할 경찰관서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우범자 관리 등 공조체제 강화

※ 18대 국회에 위 내용 개정안 제출하였으나, 자동폐기되어 19대 국회에 재추진 경찰도 근거 법률이 마련되면 정보 공유에 협조한다는 입장

Ⅲ. 위치추적제도의 효과

위치추적 실시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위치추적 전에 비해 1/9로 감소

※ 시행 전 3년간(’06~’08년) 성폭력 전과자 동종 재범률 14.8%, 시행 후 3년간(’08. 9.~’11. 12.) 성폭력 피부착자 동종 재범률 1.67% ⇒ 재범률 1/9 감소

전자발찌 피부착자 1,026명 감독에 필요한 전자감독 전담 인원은 465명이나 현원 102명에 불과하여 363명 증원 시급

- 선진국은 보호관찰직원 1인당 약 40명을 담당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직원 1인당 142명 담담
- 선진국 수준의 집중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2,830명 충원 필요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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