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재난구호조례(가칭) 제정추진

- 잇따른 사고에 지역적 대책 마련하기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해 춘천 산사태와 올해 삼척시 도계지역 가스폭발사고, 삼척 남양동 가스사고 등 지역별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잇는데 비해 현행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적으로 제도적인 구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 160%이하 저소득층에게 한정돼 있고 중앙정부의 재난지역선포 기준 사이에 있는 지역재난은 현행 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강원도 지역재난구호조례(가칭)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문순 지사는 8.22(수)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강원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사고 피해주민의 조속한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기업, 각급 기관사회단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특별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피해 상공인에 대한 복구(재활) 자금 지원은 현장에서 상담하고 직접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도 와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발생한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사고는 중상 4명 등 인명피해 27명, 건물 166개소, 차량 28대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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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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