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분말 등 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한하여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2곳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비상전원으로 인정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17건의 화재안전기준 각 조문을 알기 쉽도록 우리말로 순화하고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재정리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별로 적응성이 있는 비상전원 설치기준을 일관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비상전원 설치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함으로서 대국민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다양한 방재기술 발전과 새로운 방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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