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개정 고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로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해소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초단위 계획 및 광역단위 계획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수립기준이 적용되어 왔으나 시·군 계획에 대한 광역차원의 조정 등 광역단위 계획 보완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 세부수립기준은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세부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시·군 및 특별시·광역시 등에 대한 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금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은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에서 통합수립토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광역 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활성화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주요내용은 2개 이상 시·군과 연계된 지역에 대한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풍수해 여건변화로 인한 시·군 계획 변경·보완, 시·군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이며 시·군 계획 등에 적용될 세부수립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도시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토지이용 측면의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개정을 통해 하천 상·하류간 영향 및 유역전체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고 풍수해저감대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재해위험요인을 보다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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