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되며,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재해, 제조업에서는 협착(끼임)·충돌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의 발생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화재·폭발, 감전 재해 등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속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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