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는 7월 13일 도정회의실에서 이주영 정무부지사 주재로 남해안시대 구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제정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30일 구성된『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제정대책반(본부장 : 정무부지사) 소속의 실무과장 등 13명이 참석하였으며, 법 제정 전략, 문제점,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 법 제정 전략은 남해안 시대 구상이 동북아의 경제중심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해안, 동해안과 차별화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중앙부처 설득과 법률 입안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법 시안 작성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본구상이 아직 용역 중에 있어 남해안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은 담을 수 있으나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작성에 애로가 있으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특례조항 규정,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개발규제 완화, 자연환경 보전, 산업발전·관광진흥 등 특례조항 규정, 국비지원, 세제 우대 조치,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재원 확보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남해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한 곳은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이 수려한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는 거점개발 방식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중인 기본구상 용역과 병행해서 금년말까지 특별법 시안을 작성해 부산시, 전남도와의 협의 및 중앙정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의원입법형식의 특별법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그동안 금번 제정할 특별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정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타 특별법을 벤치마킹하고, 남해안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실태를 조사하는 등 특별법 시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7개 법을 담은 “관련 특별법 모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도내 출신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등을 통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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