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을 식용의 목적으로 불법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를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게재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식용으로 광고하면서 특정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불법 판매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한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숯가루)은 장폐쇄의 원인이 되기도하고 당뇨환자에게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의도적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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