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회담 개요
o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가 2005.7.9~12 (3박 4일) 서울에서 개최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3회) 등을 통해 12개항 타결

《 합의문 요지 》

1.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 남측은 '06년부터 의복류·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 남북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연구·검토
- 이와 관련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 진행

2. 9월중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채택
- 협의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9월초부터 구성, 개성공단으로 파견하여 실무적 문제처리

3.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 전력·통신·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금년내 완료,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

4.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어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 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
- 이와 관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25~27 개성에서 진행

5.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따라 올해안 철도 개통식 진행
- 8월중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실시
- 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를 7.28~30 개성에서 개최

6.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 계기로 실현,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8~10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

7. 빠른 시일내 임진강 수해방지 단독조사 상호교환,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 진행
-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

8.「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발효

9. 남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교환

10.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11.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28~10.1 평양에서 개최
-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 구체적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함


2. 회담의 의의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을 추진하기로 합의

o 유무상통과 상생의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의 공동이익 추구

-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력을 제고

- 남북이 필요로 하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경협을 확대

o 북한 소비재 산업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본격적 협력 시작

- 북측 생필품 등 경공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북한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큰 의미

- 또한 그 동안 제약이 많았던 북한 지하자원 개발 투자 및 생산물의 제공 보장

- 남북경협이 한 단계 진전되고, 남북한 주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상호 의존성을 제고

o 그동안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상호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

- 우리측은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공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북측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우리측이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생산물을 제공

- 나아가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시장 공동 진출 모색

o 수산협력 등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등 경제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에 기여


□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 분단 이후 최초로 우리의 정부기관이 남북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상주

- 9월중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성에 설치·운영하는 데 합의

- 북측은 개성지역에 상주하는 우리측 경협협의사무소 인원들에 대해 회담대표단에 적용해 왔던 신변안전 보장

- 그동안 제3국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을 개성 소재 당국간 경협협의사무소를 통해 추진, 투명성과 공신력이 높아지고 비용 절감과 위험 경감 기대

o 경제협력 제도화의 진전

- 8월초까지 9개 경협 관련 합의서를 발효시키기로 합의

- 9개 합의서 발효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출입·체류, 남북간 상사분쟁 해결 등이 제도적 틀 속에서 진행

- 이후 남북간에는 상사중재위원회,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도로운영공동위원회,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등 공동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상설 연락통로 유지


□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에 박차

o 남북은 대화 중단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던 경협 관련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

- 금년 하반기 분야별 실무회담 일정 확정

o 우리측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서 남북간 합의·실천의 중요성을 강조, 미이행 사항의 연내 실천에 주력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열차시험운행·도로개통식 △경제시찰단 교환방문 등 합의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① 남북간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합의

o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남북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합의

- 최종 생산물의 단순 교역보다 남북이 가진 자원·자본·기술 등 경제적 요소를 결합시킨 경협사업을 추진, 경제협력의 범위 확대 도모

o 북측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복·신발·비누 등 경공업제품 생산용 원자재를 우리측에 요청

- 우리측은 북측 주민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06년부터 요청 품목을 제공키로 합의

o 북측은 우리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아연·마그네사이트·인회석정광 등 지하자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 보장 및 생산물 제공을 제의

- 우리측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하고, 장래 원자재 부족에 대비하며, 유무상통하는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긍정 대처

o 우리측이 물자를 제공하고 북측으로부터 광물자원을 반입하는 경제거래 형태를 통해 북한주민을 돕고 경협을 심화시키는 효과 기대

- 향후 사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o 남북은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8월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 진행

②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9월중 개성공단내 개설

o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상품 및 임가공 등의 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9월중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키로 합의

- 현행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의 문제점 타개, 거래비용 절감·투명성 제고 등으로 남북교역 활성화 기대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교역품목 및 경협사업 안내 △거래 알선 △교역당사자간 면담 주선△ 교역투자정보자료 제공 등의 기능 수행

- 향후 대북 진출기업 지원, 경협 촉진 프로젝트 수행 등 경협을 원활히 추진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종합 경협지원센터로 확대·발전 추진

o「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채택, 9월초부터 공동준비단을 구성, 개성공단 현지에서 개설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 협의·해결

- 남측 경협협의사무소 인원의 활동보장을 규정한 우리측안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측 인원들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대표단과 같은 출입절차와 신변안전 보장

≪ 합의서 주요 내용≫
- 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안에 남북이 공동으로 개설·운영
- 사무소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쌍방 당국의 연락 및 지원·보장 기관
- 사무소는 국장급 소장을 포함한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
- 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 및 직접거래 확대 사업을 지원
- 남측과 우리측 협의사무소간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합의서 준용
- 남측 협의사무소 인원에 대하여 당국간 회담대표단에 준하는 출입절차와 신변안전 보장

③ 개성공단 건설 진척

o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전력·통신·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합의

*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 74.8% 수준(6월말 현재)

- 또한 시범단지 입주기업 공장 건설을 금년내 완료, 공단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시범단지 현황 : 4개 기업 공장건축 완료, 8개 기업 공장건축 진행중 (8월 준공·가동 예상)

o 우리측은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설명, 출입증 발급방식 개선, 통행횟수 확대 등 북측의 필요 조치를 촉구

o 북측은「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단 관련 3개 합의서를 8월초까지 발효하는데 합의, 통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o 또한 남북은 기반시설의 조속한 건설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고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공감

④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일정 등 합의

o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 일정 등에 합의

-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가공 등 어업협력문제 협의

-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성에서 1차 회의 진행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마무리

o 10월경 열차 시험운행·도로 개통식 진행 합의

- 열차 시험운행·도로 개통행사는 남북간 합의사항(’04.6.5 9차 경추위)이었으나 남북대화 중단으로 실시하지 못함.

- 이번 합의로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

* 현재 철도는 역사건설 등 잔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중, 도로는 작년말 공사를 완료, 우리측 인원·차량이 정상 이용중

< 철도 연결공사 추진현황(’05.6월말 기준) >
구분--우리측--북측

경의선 철도--공사 완료('02.12.31)--12.5/15.3km 궤도부설 완료, 역사공사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진행 중
동해선 철도--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km) 공사완료, 통전터널~저진역 구간(3.2km) 선로공사 진행 중--15.8/18.5km 궤도부설 완료, 역사공사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진행 중

o 아울러, 분계역사 건설 등 철도 잔여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올해안 철도 개통식을 진행키로 합의

-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향후 일정을 제시

- △ 공사실태 공동점검(8월) → △ 열차 시험운행(10월) → △ 철도 개통식(연내)

o 남북연결 철도·도로를 통해 인원·물자의 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 군사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

* 현재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의해 군사적 보장

⑥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추진

o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 합의,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본격적 계기 마련

- 단독조사 자료 상호교환(빠른 시일내) → 공동조사 진행(8월하순경) 순서로 진행

* 남측은 단독조사 기 실시(’04.6.10~8.10)

- 공동조사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04.3.2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
- 향후 조사를 토대로 홍수예보체계 시설 설치·묘목 제공 등 구체적 수해방지대책 마련

o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키로 합의

- 임진강 유역 수해 발생 최소화 기대

* 북측은 2회('02년,’04년)에 걸쳐 임남댐 방류계획을 우리측에 사전통보

⑦ 8월초까지 9개 경협 관련 합의서 발효

【경협 관련 합의서 발효】

o 남북이 채택한「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합의

- 합의서가 발효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등 남북경협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안정적 환경 하에서 경협추진 가능

- 부속합의서 채택,「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등 분야별 공동기구 구성, 통신망 등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도 북측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

≪ 9개 합의서 채택 경과 ≫○ ‘02.12. 6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02.12. 8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03.10.1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04. 1.2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04. 4.13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04. 5.28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04.9 5개 합의서, '04.12 4개 합의서 국회 본회의 통과(우리측 내부절차 완료)

【북측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

o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15 계기로 실현,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상의 해상항로대 부분 수정 예정

【경협제도 관련 실무회담 개최】

o 우리측은 경협활성화를 위한 경협여건 개선 촉구, 북측도 이에 호응, 경협제도 확충을 위한 분야별 실무접촉 개최에 합의

- △남북경협제도 실무접촉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을 9~10월 중 개성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경협여건 개선

⑧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o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남북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11월중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

-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은 경추위 기 합의사항 (6차, 8차)

- 경제시찰단 방문을 통해 경제실태를 파악하고, 경제개발 과정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북한에 시장경제 요소가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⑨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의 추진

o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⑩ 쌀 차관 제공

o 북측은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쌀 차관 50만톤 제공 요청

- 우리측은 북측의 식량난(100만톤 내외 부족),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쌀 차관 50만톤 제공 합의

< 대북식량차관 제공 내역 >

2000년--식량 50만톤(외국산 쌀 30만톤,외국산 옥수수 20만톤)
2002년--쌀 40만톤(국내산)
2003년--쌀 40만톤(국내산)
2004년--쌀 40만톤(국내산 10만톤,외국산 30만톤)

* WFP 긴급구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1인당 1일 곡물 배급량이 250g (6월현재)에서 7월부터 200g로 축소

o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배현장 방문 장소 확대(20곳)

* 2004년 : 12곳(실제 10회실시)

⑪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 일정 합의

분야별회담--개최시기--장소--비 고
수산협력 실무협의회--7.25~27--개 성--1차
철도도로실무협의회--7.28~30--개 성--5차
해운협력실무접촉--8.8~10--문 산--5차
경제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자간 협의--8월중--평 양
임진강수방실무접촉--9~10월중--개 성--1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9~10월중--개 성--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9~10월중--개 성--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9~10월중--개 성--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9.28~10.1--평 양--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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