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해 말까지 경북 포항이남에 머물렀으나 금년도에 크게 북상하여 지난달 중순 경북 안동과 영천에서 새로이 발견됨에 따라 도내의 우량한 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예찰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키로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년에 2-3Km의 이동 능력을 가진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고 있던 0.6-1mm의 재선충이 소나무의 조직 내부로 침입하여 조직내에서 곰팡이등을 먹이로 줄기나 가지 등 모든 조직을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번식한다. 특히 1세대의 경과일수가 4-5일이며 1쌍이 20일후에는 20만마리로 증식 되어 수분과 양분 이동이 제대로 안되는 피해 소나무는 서서히 고사케 되지만 재선충이 조직 내부에 기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방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 된다.

이에따라 강원도에서는 이동 능력이 없는 소나무재선충을 옮겨주고 있는 솔수염하늘소의 이동거리가 보통 3Km이내 이므로 도내 유입은 자연적인 확산보다는 인위적 확산에 의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염목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도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피해 지역으로부터 우리 도와 연결 되는 주요도로 검문소와 순찰 차량을 이용한 반입 수목 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포지에 가식된 소나무에 대하여도 반입처를 추적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항만이나 제재소 및 찜질방 등 431개소의 취약지에 대하여는 58개반 170명의 지도단속반을 운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집중 실시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특별한 원인없이 소나무의 잎이 우산살 모양 으로 아래로 처지며 고사하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하고 해당 시·군의 산림부서나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033-249-5330)으로 신고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판명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최초 신고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목을 발생외 지역으로 불법 유통이나 이동하는 것을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의심목 발견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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