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전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실시
- 9.21일까지 법원에서 제기한 쟁점사항 보완 시행
전라북도의 이 같은 방침은 조례 재개정과 행정 절차가 지연 되면 추석을 앞둔 9월23일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그간 5회에 거쳐 시군 관계자 회의와 공문을 통해 조례 예시(안) 통보,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 절차,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이상 제외 판단 증빙자료 검토 방법 등에 대하여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전라북도가 통보한 지침은 법원에서 지적한 쟁점사항인 “①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시행범위의 최대치(0시 ~8시 영업시간 제한,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시행하도록 조례에 미리 정하여 시행범위에 대한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배제하여 영업시간 제한권과 의무휴업일 선택권 침해 소지, ② 시장·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따라 충분히 판단 한 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적 심리 필요”를 보완하여 시장·군수가 재량권을 갖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 제한에 따른 이해 관계인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할 것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영업제한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라북도내에는 대형마트 16개소와 SSM 2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서둘러 9월중에 조례 재개정과 행정절차를 마무리 함으로써 추석전인 9월 4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내고장 상품애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나들가게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가게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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