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존립기한 만료에 따른 시장조치 등 안내

서울--(뉴스와이어)--지난 ‘09.12.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초기에 상장된 SPAC들의 존립기한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시장조치 일정 및 SPAC 해산·청산 절차를 안내

■ 존립기한 만료에 따른 시장조치

SPAC이 정관에서 정하는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유가상장규정 §75의2, 코스닥상장규정§28)되며,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다시 1개월 이내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SPAC의 상장이 폐지되고(유가상장규정 §80의2, 코스닥상장규정 §38) 해산절차를 밟게 됨.

* SPAC 기업공개(IPO)에 따른 주금 납입일로부터 36개월

SPAC의 존립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폐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신청기간 없이 즉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의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

■ SPAC 청산 관련 주요일정

상장폐지된 SPAC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채권자 공고 기간으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시점부터 청산절차가 종결되어 예치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SPAC 청산 관련 유의사항

SPAC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은 개별 SPAC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잔여재산 분배 방법을 숙지할 필요

* 예치자금은 공모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우선배분하지만, 나머지 자금은 개별 SPAC에 따라 공모전주주, 공모주주, 채권자 등 분배 순위가 상이

존립기한 만료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전에 조기해산을 추진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해산은 존립기한 만료와 별도의 상장폐지 사유이므로 이사회에서 해산 주총 소집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하는 경우 거래정지됨.

이처럼 SPAC이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에는 해산절차 개시로 거래가 정지되어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주의 요망.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리매매기간을 활용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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