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대표 리포트 ‘RDA Interrobang’ 제78호 발간
동물은 식량과 가죽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간에 의해 가축화 됐으나, 인간의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 실험동물, 전시동물 및 반려동물 등 다양한 목적으로 길러지고 돌봐지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되는 실험동물, 오락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시동물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대나 감금 등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교감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반려자 혹은 친구로 존중받고 있다.
동물복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으나, 사회와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 동물보호·복지까지 확장됐으며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제도와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 영국에서 세계최초 동물보호법(1876) 제정, 미국과 스위스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동물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
*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가축 운송·도축 및 살처분에 대한 지침 제정, 육계와 육우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축산분야에 있어 동물복지는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적절한 가축의 관리, 운송 및 도축은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이상육(돼지의 PSE, 육우의 DFD)의 발생을 낮춰 보다 고품질 육(肉)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의 감소는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질병의 발생빈도를 줄여 항생제 등 약품의 남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와 관련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기초연구가 강화돼야 한다.
동물복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더불어 동물의 상태를 이해하는 동물행동학 분야의 연구가 강화돼야 하며, 국내 사육여건과 국제적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복지형 대체 사육시설의 연구가 강화돼야 한다.
※ 동물복지형 대체 사육시설: 동물복지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육시설(케이지, 틀)을 대체할 수 있거나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개선된 사육시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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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환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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