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 대·중견기업 R&D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 18.7조원(‘08) → 24.2조원(’10)
- 대·중견기업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오히려 감소, 5.5%(‘08) → 4.8%(’10)
중소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공제액 비율이 대기업의 2배에 가까워
전경련은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24.2조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5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8.4%에서 9.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제액 비율(9.1%)은 대·중견기업 공제액 비율(4.8%)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나타나, 현행 R&D 조세제도의 혜택이 대·중견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일부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
전경련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주요 R&D 조세제도의 연장 시행을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 제도를 통해 신성장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진입 및 실질적인 투자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관련 제도 일몰연장 방침을 환영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용 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p 낮출 경우 투자 유인의 하락으로 국내 총생산이 0.062%p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 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R&D 조세지원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하준경, ‘R&D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2012.6)
전경련 관계자는 “R&D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글로벌 경쟁국 대비 규모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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