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新외국인투자법 상원 통과…법인세 면제확대, 과실송금 허용된다

서울--(뉴스와이어)--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 1989년 제정된 이후 23년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당초 7월 발표예정이었으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내국기업의 반발로 재수정되면서 발표가 지연된 바 있다. 현재 수정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8월 14일 미얀마 상원을 통과하였고,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외투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최소 투자금액과 투자제한분야에 대한 지분투자비율을 명확히 하였고, 민간토지의 임대 허용과 기간연장, 외환 송금과 환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인세 면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반면 최소투자금액이 당초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어나고, 기술이전을 위한 현지인 채용요건이 강화되는 점은 투자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KOTRA(사장 오영호)는 개정 발표가 임박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을 위한 해법을 제시코자 오는 8월31일 KOTRA 염곡동 본사에서 “미얀마 新투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와 KOTRA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 “미얀마 지원협의회”의 정례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현지 법무법인인 NK Legal, 회계법인인 Daw Myint Myint Toe Group,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출기업인 에이스 인더스트리 등 현지 투자, 세무 관련 유력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외국인투자법 개정에 따른 법인설립과 노무, 회계, 사업운영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KOTRA 시장조사실 최동석 실장은 “미얀마에 대한 각국의 진출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우리기업들도 미얀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단계로 현지 투자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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