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시행

- 공휴일 및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 강화

청주--(뉴스와이어)--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당직 전문의 등의 자격으로서는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개정됐고,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으로 개정했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학교병원,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청주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에 대하여 계도기간인 오는 11월 4일까지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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