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효과 거둬
- 8월 시범 운영 7일간 총 875건 단속, 1일 평균 125대
- 운영 전후 대비 해당 도로변 불법 주·정차도 크게 감소
- 127번 36%, 401번 13% 감소 …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
울산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지난 8월 새롭게 도입, 8월 13일부터 22일까지(7일간) 2개 시내버스 노선(127번, 401번)에 적용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총 875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일 평균 125대가 단속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72대(88.2%)로 가장 많았으며 승합차 38대, 화물차 35대, 택시 30대 순이다.
과태료 추산액은 3,500만 원(대당 4만 원) 정도이다.
특히 이 시스템 운영 전후 해당노선 불법 주정차 대수를 분석한 결과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27번은 일평균 2,351대에서 1,512대로 35.7%(839대), 401번은 일평균 1,847대에서 1,607대로 13%(240대)가 감소했다.
울산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단속된 이들 차량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하여 오는 9월부터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9월 본격 운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간선도로변 특히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여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 하였을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127번(꽃바위↔태화강 역)과 401번(율리↔꽃바위) 시내버스에 각 3대씩 총 6대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하여 8월 시범 운영에 이어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며 향후 단속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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