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결과 발표

- 채권 624건, 6억2000만 원 징수 실적 올려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등 숨어있는 채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6억2000만 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시가 지난 6월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만6,5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7개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자와 체납자 명의로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2,197건에 31억 원 상당의 숨어있는 채권 자료를 확보했다.

채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체납사업자가 1,096건에 22억 원, 압류·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은 1,101건에 9억 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용카드사 및 전국지방법원에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1,050건에 15억 원을 압류하고 624건에 6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김문규 울산시 세정과장은 “체납자 명의의 채권에 대해 지난 7월말까지 압류를 완료하였고, 추심시기가 도래하면 즉각적인 추심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각종 채권 압류 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은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가맹여부를 조회한 뒤 가입된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촉탁 및 추심하는 제도이며, ‘법원공탁금’은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으로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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