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실시

-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집시설 우선 실시

-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오는 9월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구·군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2주간씩 실시되며, 단속반은 구·군 공무원, 공익요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행위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집중 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해당 구·군에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배려가 있는 사회를 기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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