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강화 및 단속실시
밀렵적발 시 벌금의 경우 하한선을 신설하였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멸종위기종 중 일부가 신규지정·해제되어 당초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시민들이 신규 지정종인지 모른 채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밀렵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밀렵처벌 강화와 함께 환경청과 시군을 중심으로 밀렵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9월말까지 건강원, 뱀탕집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멸종위기종 벌칙강화 내용도 홍보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심동석
033-249-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