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의심되는 대출이자, 꼭 확인해야”

-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 대출이율 제멋대로 적용 드러나

- 특히 의심되는 장기대출자, 서류와 이율 확인해 봐야

- 대출이율 적용 위반 금융사, 대출고객에 손해배상해야

서울--(뉴스와이어)--은행을 비롯한 대출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율 적용을 제멋대로 적용한 사례가 전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대출이자에 의문을 갖는 모든 대출자들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 은 밝힘.

최근 여러 은행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이율이 제각기 다르게 표기 적용되었다.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이율을 원칙 없이 적용해온 실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대출이율 적용에 의문을 가진 대출자들은 자신의 대출약정서,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과 시장고시 이율을 꼼꼼히 비교하여 제대로 대출이율이 적용됐는지 등을 비롯한 대출 내용들을 서류와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

확인 방법은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를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사본 발급을 요청하여, 약정서의 이율표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의 표시가 일치하는 지와 일치시 대출거래이율이 제대로 당시의 시장고시이율(첨부 문서 참조)로 적용됐는지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함. 만약 다른 것이 발견되면 먼저 금융사에 문의하여 해명을 듣고, 그래도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함.

최근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사들에 대한 신뢰야말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볼 때, 대출자 스스로의 확인은 필수적이다. 특히 장기간 대출자들의 경우, 대출이율 적용이 은행 멋대로 적용된 사례가 많은 바, 3년 이상 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의심이 되면 바로 대출자들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인이 작성한 대출서류와 대출계좌원장, 이자를 납입한 대출거래장의 이율 및 공표된 금리와의 확인 등 서류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잘못된 이율 적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반환 혹은 손해배상을 대출해 준 은행 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소원과 같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금소원에 문의나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면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의 민원신고 혹은 전화(1688-5869), 이메일(fica4kr@gmail.com)을 이용하면 된다고 함.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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