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초기 무인경전철 안전관리 미흡

- 안전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관련규정 개선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시행 초기단계인 무인경전철이 기존 도시철도(전철)와는 달리 이용객 안전과 역사 등 관리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소방방재청 안전점검 결과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올해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에서 잦은 운행중단 등 경전철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운행 및 시공 중인 무인경전철 5개 노선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중앙안전점검단(철도시설공단,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참여) 안전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 총4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에 개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동차 내 CCTV가 미설치 되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녹화기능만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역사 및 전동차 내 각종 안전장치의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표기 미흡, 역사 화장실 내 화재감지기 설치기종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취객의 ‘출입문 비상열림 레버’ 조작사례를 계기로 2중 안전장치를 도입하였으나 비상시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으며, 지하 승강장의 특별피난계단이 설계 누락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관련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소관부처에 요구한 주요 사항은 현행 6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운전 기간의 연장, 신설노선의 운행 안정화를 위해 개통 후 일정기간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및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규정 명시, 승강장 양단의 진입통제시설에 대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실 및 역무실에서 원격제어로 출·입구 개폐가 가능토록 시설기준 보완, 철도운영기관 자체 시설의 안전시스템 보완을 위해 자체 및 타 운영기관의 사고사례 분석 의무화 규정 마련 등이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중앙안전점검단을 가동하여 각종 재난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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