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성한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장입지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주요 대기업(26개)들은 현재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부지면적의 18.65%에 달하는 총 73만 8,122평에 27조 441억 4,100만원의 공장설립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공장설립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대기업(26개)의 57.7%(15개)가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하여 4조 9,453억 1,100만원(45만 3,151평의 부지)의 공장설립 관련투자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 공장의 1/3 가량(106개 응답업체중 33개)은 ‘향후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신·증설·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1.3%(65개)는 '향후 입지수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2.3%(13개)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업들은 ‘용도지역 변경의 어려움(23.9%)’, ‘환경·토지보상 등 잦은 지역민원(18.9%)’, ‘높은 땅값(18.3%)’, ‘공업용지 부족(13.9%)’ 順으로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및 운영상 애로를 지적하였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곤란과 공업용지 부족’ 등 수도권에서의 適期의 공장용지 확보상 어려움이 전체 응답업체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들은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완화(19.9%)’, 권역별 대기업 입지규제 완화(18.7%)‘, ’첨단업종 및 면적규제 완화(17.0%)‘順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수도권 입지규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수도권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가되어야 업종으로는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1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9%)‘ 順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그동안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하여 기업들은 경영환경과 산업입지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의 신규투자가 저해되는 등 수도권 입지규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업종 범위제한, 원가절감 및 시설합리화를 위한 공장증설 곤란 등 수도권 소재 국내 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3개 권역에서 공장을 운영중인 기업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수도권 입지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전경련이 제시한 수도권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개선과제이다.

① 외투기업과의 역차별규제 해소

현재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외투기업은 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 대기업은 아산국가산업단지에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과 외투기업간의 역차별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에 외투기업 허용업종(25개) 수준으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② 첨단업종 분류에 BT업종 확대

그동안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업종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첨단업종의 분류에 BT관련업종의 일부만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 : H제약은 ‘04년 매출 3,160억원의 8.35%인 264억원을 연구비용에 투자하는 등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BT산업의 핵심인 제약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해 의료품약제제조업(24221)과 항생물질제조업(24211)이 첨단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대기업 공장 증설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따라서 변화된 산업여건과 기업현실수요를 감안하여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첨단업종 분류에 BT 관련업종을 확대해야 한다.

③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증설 완화

기존 대기업공장의 증설을 3,00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기업에게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시설의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 동일장소에서 일정기간(예시 : 20년이상) 동안 공장을 영위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현행 공장증설 의 면적상한(3,000㎡)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④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증설 완화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에서는 14개 대기업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면적의 100%까지 증설이 허용되었으나(‘04.2.25),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장증설 허용면적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시설의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상(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등) 허용된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⑤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증설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고시일(‘84.7.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대기업 공장 일지라도 6만㎡이상인 기존 공장의 경우에는 3만㎡이상의 부지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법상 적정한 환경관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기존 공장시설의 適期投資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고시이전에 이미 운영중인 공장의 경우에는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30%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 전경련은 7월 5일(화), 동 보고서를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수도권에서 공장설립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체의 담당부서장을 중심으로 “수도권공장입지제도개선TF팀”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과제와 사례를 발굴한 후 추가적으로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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