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명재활용협회,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의 안전처리 중대우려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화성시 장안면에 소재한 신설 폐형광등 재활용업체인 O회사는 서울과 경기일원의 지자체로부터 무상운반과 일정액의 지원금을 근거로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를 개시하였다.

폐형광등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품목의 공제조합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 및 그 위탁업체에서 처리해왔던 것으로, 그 근거는 해당법률과 환경부와 6개 형광등 생산업체 및 위 협회가 체결한 자발적협약이다.

자발적 협약당시 형광등의 유해물질 함유 및 역할분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처리장까지의 수거운반역활을 수행하기로 되어있었으며,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지자체가 수거하는 폐형광등을 안전처리하는 전담기구로 되어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청이 올해 초 화성시 장안면에 소재한 신규업체에 폐형광등 재활용업 영업허가를 내어주었는데, 협회에 따르면 허가당시 폐형광등내 수은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위 업체가 허가관청인 화성시에 제출한 처리공정도에 따르면 1차 2차에 나눠서 선별 및 분리처리 공정만 있을 뿐, 수은회수장치가 공정상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업체가 제시한 질산 용액에 의한 수은처리방식 또한 공정이 너무 간단하여 수은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량처리에는 적당하지 못한 것이 지적(서울시립대 동종인교수)되었다.

이러함에도 서울시는 폐형광등의 유해성과 안전처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운반비적약등을 이유로 서울시 각구청들에게 유도하여 엄청난 양의 폐형광등이 O회사로 운송되고 있어, 환경오염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조사나 대책조차 고려하지않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생산자와의 자발적협약 당시 환경부는 폐형광등 종류와 성상의 다양성으로 국고지원시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의 유해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전국 3개권역에 단일 사업자로 협회가 위탁처리장을 운영 감독체제로 인정을 하여 연간 4천 8백톤의 유해쓰레기감축과 재활용기술개발로 많은 발전을 기여하고 왔음에도 협회가 구축한 전국적인 처리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위탁의 방치와 지자체가 수거하는 가정용 형광등의 전국 3개권역에 처리체계를 구축한 협회와 환경부와의 협약해석의 오류로 전국에서 배출자부담으로 배출되는 사업장폐형광등 자율적인 폐형광등처리사업의 개방을 착오한 오류로 근 10여년간 구축한 조명재활용협회의 전국적인 폐형광등의 안전한 공공 처리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ecyclinglam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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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박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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