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제결혼중개업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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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8-29 10:47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 여성가족과 (최은자 과장)은 2012 .8. 29(수) 현대해상빌딩 5층에서 전주시 관내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며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차원에서 한층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개정(2012.8.2)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법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결혼중개업등록시 자본금 1억 이상의 재산목록 제출, 영업정지 사유 발생시 폐업신고 거부, 신상정보 관련서류 공증 및 건강진단서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최근 10년간 금고이상의 범죄경력 사항 제공, 결혼중개계약서·신상정보확인서 및 그 밖의 혼인관계서류 열람·교부, 국제결혼 알선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금지, 수수료 회비 등 금품징수 행위금지, 18세미만 미성년자 소개행위금지,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2명이상 상대방 소개행위 금지, 외국현지 법령 준수,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등 이며, 관련법령 위반시 사항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등이 이루어진다.

여성가족과 최은자 과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과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자들의 건전한 직업윤리 의식과 국제결혼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지속적인지도점검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주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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