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분야 업체 벌점 ‘벌점조회시스템’에 공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라 발주청(공사 인·허가 기관 포함)은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관련 건설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부실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됨
’12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이고 이중 ’12.3.17.*이후에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며, 벌점은 주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나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해양부가 부과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부칙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일(’12.3.17.) 이후 최초로 측정기관의 장이 책정한 벌점 부과 업체부터 반기별로 공개
국토해양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다.
벌점 부과 내역은 일반 국민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매 반기마다 (3.1일, 9.1일)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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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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