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촌계 정관(예) 개정 시행
- 어촌계의 불법선거와 계원들간의 갈등 방지로 어촌마을 화합도모
금번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어촌계 정관(예)에서는 어촌계장 선출방식을 기존 직·간선제 방법 외에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임명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가입시 조합원 증명서 등 필수 서류외에 추가서류 첨부를 제한하도록 하여 어촌계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그동안 어촌계장 선출에 있어 일부 어촌계의 불법선거와 계원들 간의 갈등 및 반목, 지구별 수협과의 마찰 등으로 선거가 끝난 후 후유증이 지속되어 어촌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으며, 어촌계 가입 희망자들이 어촌계 가입이 까다로워 가입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도내에는 64의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6,666명의 어촌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군산시 20개소 2,360명, 김제시 12개소 873명, 고창군 13개소 736명, 부안군 19개소 2,6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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