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 시행…소비자의 결제안전 강화

-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화

-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는 내년 8월17일까지 시·군청에 신고

전주--(뉴스와이어)--앞으로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지급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또는 소명자료(법 제24조제3항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02.3.20.)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12. 8.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번 전상법 개정의 이유는, 선지급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은 물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함임.

주요 개정내용

① 통신판매 신고 대상 확대(법 제12조제1항)
- 신규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 부여.

※ 신고 면제 기준 :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백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②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법 제12조제1항)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전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여 신고서와 함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자는 소명자료를 제출

③ 온라인 완결서비스 도입(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 회원모집,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제공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정보제공 철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 전자적 대금고지의 신뢰성 확보(법 제8조제2항)
-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⑤ 호스팅사업자의 의무(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분쟁해결에 협조하여야 함.

⑥ 사이버몰 표시(법 제10조제1항)
-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⑦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법 제13조제1항)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 목적으로 표시·광고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신원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⑧ 거래조건 표시(법 제13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의 정보,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함.

⑨ 금지행위(법 제21조제1항제7호)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끝으로, 현재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내년 8월17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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